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9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 투자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소비하다가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를 선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다가 2016. 6.경 그 금원이 점점 불어나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는 고모를 마치 부동산 경매 투자 및 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자 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둔갑시켜 고모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종업원, 동네 주민, 자녀 학부모, 심지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까지 끌어들이는 등 실체가 없는 부동산 투자 사업에 총 30명의 투자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하기에 이르렀으며, 2018. 8.경에는 투자금의 돌려막기로도 그 금액이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하여 피고인의 투자금 사용처에 실체가 없다는 내용을 인지한 투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입막음을 위하여 또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중순경 대구달성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고모가 부동산 투자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 업자와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분양권을 빼놓았다가 전매기간이 풀리면 매도하여 이익을 많이 올렸다, 지금은 G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곧 대박 터진다, 일단 5천만원을 투자하라, 6개월 후 전매제한기간이 풀리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위 같은 해 10. 5.부터 2019. 1. 15.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원을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