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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4 2015가단1163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2. 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우리 회사는 300,000,000원 상당의 자산이 있는 회사로서, 대만 등지에서 전자 칩을 수입해서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여 월 2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0,000,000원 투자 시마다 월 1,500,000원씩 지급하고, 내 소유 E 아파트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기망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F를 대표하여 2012. 5. 4.경 원고와 투자 및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주식회사 F가 원고로부터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며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126호로 공소제기된 사실, 위 법원은 2013. 10. 1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법원 2013노1802호로 항소한 사실,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 중 15,000,000원은 2014. 1.까지, 15,000,000원은 2014. 2. 말경까지, 80,000,000원은 2014. 3. 1.부터 2017. 6.까지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2014. 2. 말경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2014. 3. 1.부터의 분할채무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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