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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붙잡아 끌어내리려고 하였기에 이에 방어 또는 저항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밀어내려 한 것이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뒤에 있던 J이 피고인을 등으로 밀고 내려와 함께 밀려 내려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밀치는 등 적극적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중에 피고인의 등 뒤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을 등으로 밀친 사정도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현장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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