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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들을 공격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여행을 함께 다녀오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서 서로 알게 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였고, ②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와인 4병을 모두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며, ③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헤어질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손가락을 세우는 욕설을 하여 언쟁이 시작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영어로 욕설을 계속하자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조선년이면 조선말을 해’라고 소리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④ 피해자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⑤ 피해자의 상해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찰과상, 눈주변 점상출혈인 점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싸움의 발생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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