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 외 1필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D는 위 건물을 임차하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D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1997. 2. 13.경 광주농협에서 실질적인 차주인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D가 운영하는 ‘E’ 공장장의 아내 F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2003. 6. 28.경 위 3,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원금을 상환한지 약 8년이 지난 2011. 9. 29.경 갑자기 F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D의 진술이 받아들여져 패소하게 되자, D를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종합법률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2012. 3. 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호 법정에서 원고 A(피고인)이 제기한 위 법원 2011가단43159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D가 피고 F 대리인 등의 질문에 허위로 진술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