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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1 2013고단5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택시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D로부터 빌린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허위의 고소를 통하여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2013. 2. 14. 오후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2013. 2. 15. 경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3. 2. 25.경 이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의 내용은, 『1. 2012. 12.경 경주에서 포항방면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D가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힘으로 제압한 후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2. 2012. 12. 26. 07:00경 위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을 때 D가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3. 2013. 1. 8. 0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D를 처음으로 만난 이후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30여회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그 성관계는 피고인과 D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2012. 12. 26. 07:00경에는 피고인과 D가 성관계 자체를 가진 사실이 없고, 2013. 1. 8. 위 노래연습장에서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각 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탄원서, 사실확인서

1. 모바일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휴대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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