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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8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 2 층에서 ‘E 식당’ 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F, 지하 1 층에서 ‘E 한 남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27. 경 위 E 식당을 간이과세 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일반과세업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 세금이 많이 나오니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2. 말경 피고인 B에게 E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1. 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E 식당 명의로 등록된 무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E 한 남점 ’에서 합계 160,57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B이 사용한 카드 단말기 내역 확인 보고)

1. 고발서

1. 확약서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서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일반과세 부과 가치세 사본, 신용카드 가맹점 조 회기 설치 현황 사본, 사업자변경 이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피고인 A),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체납 세금을 완납하였으며, 가게가 폐점되거나 처분 예정에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사건으로 인한 벌금 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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