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노971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E, I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