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7)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는 ‘순공사비 3,733,508,062원’이 원고가 산정한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 첨부된 총괄내역서에는 순공사비(공사원가)에 포함된 토공사 비용의 합계액이 2,151,757,048원 순공사비(공사원가)의 일부인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만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간접노무비나 기타 경비를 포함시킬 경우 그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공사 비용의 세부사항에 관한 공종별 내역서에는 90,628.2㎥에 대한 절토 비용으로 합계 105,328,105원을, 2,527.7㎥에 대한 성토 비용으로 합계 4,393,124원을, 88,100.5㎥에 대한 토사운반비용으로 합계 2,029,747,879원을, 1,721.0㎥에 대한 터파기 비용으로 합계 7,789,246원을 각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문 제9면 18행부터 19행까지의 “별개의 것인 점” 다음에 "원고가 2017. 9.경 피고에게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위 토공사 비용은 그 전액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공사원가는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