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71,653,690원의 부과처분 중 64,477,947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 경위
가. B은 2015. 12. 18. 피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김해시 C 외 2필지 중 1,227㎡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 B은 2016. 3.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501.25㎡)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6. 피고로부터 위 개발행위의 명의인을 B에서 원고로, 개발면적을 1,227㎡에서 1,271㎡(최종적인 개발행위 허가지는 김해시 C 외 3필지이다, 이하 ‘이 사건 부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7. 4. 14. B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경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8. 4. 30. 이 사건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순공사비 281,211,000원 등 합계 639,717,510원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이하 ‘이 사건 개발비용’)이라는 내용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개발비용의 산출내역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인 재단법인 D에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였다.
재단법인 D은 2018. 9.경 공사현장을 조사확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을 390,439,874원(순공사비 191,842,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중 토공사(형질변경)비는 120,000,000원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개발부담금 고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