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2] [1]항의 등기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입증책임 전도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2] [1]항의 등기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입증책임 전도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이 1983. 12. 24. 소외 2, 소외 3, 소외 4로부터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5로부터 매입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받고, 이를 첨부하여 1984. 1. 4.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하여 1984. 5. 23. 소유자복구등록 심사결정을 받아 1984. 12. 2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피고 1 스스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소유라는 증거서류는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보존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에는 피고 1이 1960. 10. 3. 위 소외 5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수일자 당시는 위 소외 5는 이미 사망한 후일 뿐 아니라 피고들 스스로 피고 1이 위 소외 5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5가 일제시대에 원고들의 할아버지인 위 소외 1이나 아버지인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던 것을 그 아들인 소외 7이 상속하고, 그가 6·25사변으로 실종된 후 그 아들인 위 피고가 상속하여 소유하다가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보증서 기재의 권리변동 원인이 피고들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않으며, 위 소외 5가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피고들이 위 소외 5의 소유권 취득 경위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던 중 뒤늦게 나온 것인 데다가 그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 주장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어 위 보증서는 허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마쳐진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깨어져 달리 피고들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 1이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그 스스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소유라는 증거서류는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자인하는 취지는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들이 수복지구로서 그 지적공부 등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지역이고, 원고들도 위 피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 일체의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보존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위 보증서에 매도인이라는 위 소외 5의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변동 과정이 보증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분명히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고 있는 점 및 원래 원고들이 보증서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역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지정보증인이던 소외 4와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암리의 주민들은 일치하여 피고 1의 선대인 위 소외 5, 소외 7이 일제시대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 또는 그 후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행세한 사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특별조치법 제4조 와 제8조 내지 제12조 에 의하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하면( 제4조 ) 소관청은 이를 3월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함과 아울러 당해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친 후 시·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도록 하고( 제8조 ), 동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상급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9조 내지 제11조 ), 이러한 이의절차를 거쳐 소유자를 확인하는 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소유자의 복구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2조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피고 1의 복구등록 신청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지 10년 가까이 경과하여서야 위 피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