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개념,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의소재
나. 포락의 인정에 있어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 토지 가액의 비교 기준 시점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의 토지 가액을 비교하여원상복구 비용이 복구 후의 토지 가액보다 적은 경우와 같이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포락을 인정함에 있어 원상복구 후의 토지 가액은 논리상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 토지 가액은 동일 시점에서 비교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평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성렬, 김순평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원고들 소송대리인 이회창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 등이 1969. 2. 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이던 부산 동래구(현재는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지선에 택지조성을 위한 매립면허를 받아 그 곳 서쪽 방향과 북쪽방향을 잇는 "가"자형의 폭 3 내지 4m의 호안을 축조하고 그 안을 매립하여 (주소 2 생략) 대 3075㎡ 및 (주소 3 생략) 대 1550㎡(구 지번임)의 택지로 조성한 다음 1971. 12. 31. 준공인가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태창목재공업주식회사가 위 각 대지로부터 2 내지 3km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한 저목장에 저장하여 두었던 원목들이 1977. 8.경부터 1978. 8.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태풍으로 인하여 저목장 밖으로 떠밀려 나와 위 각 대지 주위에 있던 호안축대들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매립된 흙이 유실되게 함으로써 위 각 대지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대지(현재는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기재 대지부분으로 지번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해수에 침수되기에 이른 사실, 원고들은 1983. 11. 26. 위 매립지 전부를 매수하여 1984.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산하 해운대구청은 1983. 11. 22. 측량결과 위 매립지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해면에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1987. 10. 17. 지적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지번을 부여하고 그에 관련된 등기, 등록사항을 말소한 사실, 한편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3. 6. 요트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수영만 일대에 부산시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이 인가되고, 1988. 4. 2.(1988.4.2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준공인가되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매립지에 대하여 1988. 5. 12. 부산 해운대구 (주소 4 생략) 대 20265㎡로 부산시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해수에 침수되었다고는 하지만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며 원상복구를 할 경제적 가치도 있어 완전히 해면을 조성하여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련된 등록사항을 말소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소외 2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립대지 전체를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침수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육지로 복구하기 위하여는 금 57,145,2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위 소외 1 등은 소외 태창목재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복구비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확정(1985.6.26.)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복구할 계획도 세우지 아니한채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1983. 11.경 원고들에게 이를 명도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고 원고들도 그후 본격적인 매립작업을 하지 않은 채 위 부산시의 매립공사시까지 방치하여 둠으로써 그 침수범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부지 전체의 침하가 계속되어 1983. 11.경에는 이 사건 토지전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하기 위하여서는 1983. 4.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바깥쪽으로 호안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193,490,000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러한 공사를 하였을 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북쪽으로 연접하여 군사시설인 수영비행장이 있어 그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1982년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당 60,000원 정도로서 도합 금 156,660,000원(18,000 2611, 60,000 261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상당이고, 원고들이 1983.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도합 4,625㎡를 대금 279,800,000원에 매수한 바 있어 이 사건 토지부분의 1983. 11. 당시의 매매대금은 금 157,948,443원(279,800,000원 2,611/4,625)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가 1977. 8.경 최초로 침수될 당시에는 그 복구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므로 일시 침수되었다 하여 곧 해면에 포락되어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나 그후 약 6년여의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복구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해수면에 잠긴 채 방치되어 옴으로써 매립된 흙이 유실되고 부지의 침하가 계속되어 적어도 피고가 위 해면성 여부를 판단하는 측량의 시점에서는 지적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 정하고 있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전부가 해수면 아래에 잠기게 되어 해면에 포락되어 버림으로써 사회통념상 바다의 일부로 되어 버렸다고 함이 상당하여 그에 관한 종래의 소유권도 원고들이 이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4.12.13.선고 94다25209 판결, 1992.11.24. 선고 92다11176 판결; 1992.4.10. 선고 91다315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의 토지가액을 비교하여 원상복구비용이 복구후의 토지가액보다 적은 경우와 같이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원상복구비용이 위 법리에 따라 올바로 산정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금 156,66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4호증의 2에 기재된 인근 부산 해운대구 (주소 5 생략) 토지의 1982. 1. 27.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인 ㎡당 6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출하였는바, 원심과 같이 원상복구후의 이 사건 토지가액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인근 토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인근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도 등이 유사한 것이어야 함은 논리상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하다가 1985. 2. 8.경 88올림픽을 대비하여 상업지역에 준하는 시설이 가능하도록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주소 5 생략) 토지는 그 용도지역을 알 수는 없으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토지대장에 의하면 그 지목이 전(전)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원상복구후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그릇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또한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은 논리상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 토지가액은 동일 시점에서 비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3. 4.을 기준으로 한 원상복구비용과 1982. 1.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비교하여 원상복구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보다 많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의 토지가액을 비교평가할 시점을 잘못 선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더구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본 시점은 1983. 11.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나. 다음에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원상복구비용과 비교한 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대 3075㎡ 및 (주소 3 생략) 대 1550㎡를 매수할 당시 원고들이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특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장차 원고들이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으로서 원심이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157,948,443원은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이 아니라 복구전의 상태로 결가한 토지가액이므로 원상복구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평가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 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4호증의 1, 2 및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부산시가 지출한 매립공사비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 금 193,490,000원에는 호안축조공사중 뒷채움사석(육투)비용 금 48,264,856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을 제15호증의 3(공사비내역서)의 기재(특히 기록 717면과 722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립에 소요되는 뒷채움사석의 양은 490.50㎥임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의 작성자가 뒷채움사석의 양에 관한 중간계산수치인 3.688㎥를 3,688㎥로 잘못 읽고 이를 최종적인 뒷채움사석의 양으로 보아 공사비를 산출함으로써 금 41,845,683원을 과다 산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원상복구비용을 그대로 채용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원심은 포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상복구비용과 원상복구후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채 이에 관한 그릇된 사실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