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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3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4: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26 세) 가 테이블에 놓아 둔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6만 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습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도 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외국인 여성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동일한 점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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