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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8고단43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3:0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영상 캡 처 사진

1.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창원 지법 2015 노 2478 판결 문 등,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처벌 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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