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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30 2012노79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및 추징 각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79. 9.경 군위군청에 9급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이래 2012. 6. 30. 정년퇴직할 때까지 군위군청에서 성실히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뢰액 6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같은 군청의 공무원들과 나누어 가지거나 회식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처는 지체장애 2급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간병인이 필요하고, 간병비와 병원비 등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미 정년퇴직하였고,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의 절반을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진다.

피고인의 전 동료 직원이었던 군위군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년도에도 뇌물수수 범행으로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군위군청에서 발주하고 자신이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군위군 O초등학교 담장 환경개선공사의 시공사인 P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B이 근무하는 H가 P에 합성목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위 6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돈 전부는 피고인에게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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