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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을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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