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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26 2013노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4%로 낮은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를 전보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할머니와 후두암 2기인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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