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5. 1. 9.경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D 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G’, ‘H’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회사 홈페이지(I, J) 또는 제품설명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를 하여 위 식품들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과장광고(E 인터넷 자료)
1. 수사보고(E 판매제품 품목보고사항 첨부 수사보고, E 현장조사결과 수사보고, 피의자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 판매수량 수정)
1. F 과대광고(제품설명서 등)1. G 과대광고(제품설명서 등)
1. H 과대광고(제품설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적발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판매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