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3의 가, 나의 1 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48』(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말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으로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던 단독주택전세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부천시 소사구 F외 1필지’, 전세보증금 란에 ‘구천만원정(90,000,000)원정’, 임대인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2층,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2. 12. 3.경 위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독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단독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단독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I에게 보여주면서, “9000만 원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 원금은 2013. 6. 2.에 갚고 이자는 매월 3%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