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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7.17 2012가합6420 (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B은 원고 A시의 시장이고, 피고는 일간지 ‘F’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기사 보도 1) 피고는 BL자 F 제1면에 「BM」제목 아래 피고 B이 2010년 6ㆍ2 지방선거 야권연대 이후 G당 당권파인 D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을 A시 민간 위탁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별지2 기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와 같이 게재하였다. 2) 피고는 BN자 F 제5면에 「BO」제목 아래 E은 A시 민간 청소대행업체 사업자 선정 공고 9일 전에 법인 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D연합 측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뜻하고 민주노총 H I위원장은 G당 4ㆍ11 평가토론회에서 A의 사회적 기업인 E을 D연합 소속인 J 시장 후보가 받았고 이를 B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발언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별지3 기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와 같이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A시 민간 위탁 청소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를 준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마치 원고들이 지방선거 당시 원고 B과 연대한 특정 후보가 설립한 기업인 E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기사는 민주노총 H I위원장의 총선평가토론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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