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5 2018고합1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사이트 “B(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정당 E시장 후보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6. 12. 12:50경 G빌딩 12층에 있는 H정당 E시장 후보 I의 선거사무실에서, “J”이라는 제목으로 “D정당 F시장 후보가 지난 2017년 중순 E시 관내 CC-TV업자 K씨와 지방선거 이후 자신을 밀어주겠다는 사전이면(구두)약속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지방선거투표를 하루 앞두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 겸 필자는 지난 2018년 6월 4일 있었던 수원지법 301호 법정(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증인으로 출석해 구속된 L씨가 K씨의 말을 인용해 ‘내가 F 후보를 돕고 있는데 F 후보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E시장으로 당선되면 E시 CC-TV사업을 밀어주겠다’고 주장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따라 F시장 후보가 CC-TV업자 K씨와 당선을 대가로 이면합의를 하거나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위법행위가될 수밖에 없어 논란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F시장 후보와 E시 CC-TV공사를 수주받기로 사전에 모의한 증언이 뒤따르고 있는 K씨는 F시장 후보와 약 7~8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신문 사이트(C)의 정치코너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특정 CCTV 사업자(M)와 사이에서 “E시장으로 당선되면 E시 CC-TV 사업을 밀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 진술 부분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