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3225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101,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추심금에 대하여 추심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9. 4. 1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