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4118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는 각 13,915,042원, 피고 C는 13,915,0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들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