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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가합252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3.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추심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갑 제2호증) 2013. 10. 3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3. 5.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가 아니라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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