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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403 양산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등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인 E병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녹색 신호등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오텍파라메딕 특수구급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을, 위 구급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압박 골절 등을, 위 구급차에 동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 체계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26, 27, 30번)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관제센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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