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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19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3:43경 남양주시 C주택 가동에 이르러, ‘과거에 위 C주택 부지가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망상에 빠져 불을 질러 위 C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빈 식용유통에 휴대용부탄가스 3개를 놓고 그 위에 솔잎을 덮는 방법으로 3단으로 총 9개의 부탄가스를 채운 후 그 위에 휘발유를 붓고 솔잎에 불을 붙여 그 통 안에 집어넣어 부탄가스 9개를 모두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가족 등 3세대가 거주하고 분식점 등 상가 2곳이 입점해 있는 위 C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C주택 4층에 거주하는 D가 부탄가스 통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위 식용유통에 물을 들이부어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법화학감정서

1. 일회용라이터사진, CCTV영상사진

1. 압수된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세대가 거주하고 상가 2곳이 입점해 있는 주택의 2층 계단에서 빈 식용유통에 휴대용부탄가스 9개를 채우고 그 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휴대용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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