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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2 2013고정19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 02:00경 위 C 9번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D(17세, 남) 등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6병과 해물짬뽕, 두루치기 안주 등을 7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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