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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0 2017고단2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12. 00:2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 A이 직원인 피해자 E(26 세 )에게 전화하여 ‘ 빨리 들어오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아 씨 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3회 후려치고 다시 연속으로 뺨을 더 후려친 후,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20 분간에 걸쳐 수 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 이 새끼 묻어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1. 23:30 경부터 2017. 4. 12. 00:2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과 전화를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12만원 상당의 작업용 안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 경 여수 F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차면서 ‘ 불알 안에 정액이 많으니까 좀 빼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 고 마 랗 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충남 아산시 G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5. 경 대전 서구 I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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