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9.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20:17경 전남 고흥군 B마을회관 부근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전남 고흥군 D 소재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회관 부근 정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