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6 2019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20:17경 전남 고흥군 B마을회관 부근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전남 고흥군 D 소재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회관 부근 정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