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를 위하여 50만 원을, 피해자 D, F, G, H, I, M를 위하여 20만 원씩을 각각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거처를 따로 마련하여 다시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