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서 원심은 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