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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61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이유를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주장으로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고,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행동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데다가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지른 것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고령으로 폐결핵을 앓고 있는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 주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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