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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2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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