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17』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인 안산시 단원구 B 외 5필 지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잡석을 포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캠핑 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 고단 4297』 관 광객 이용시설 업인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 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 경부터 2020. 9. 4.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로 텐트 설치장소, 식수대, 화장실, 샤워실, 바비큐 장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그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1일에 35,000원 ~ 60,0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0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전용 농지 현황 조사서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6 내지 11)
1. 수사보고( 불법 전용 면적 공시 지가 확인) 『2020 고단 4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단 농지 전용의 점),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무등록 야영장 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