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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8가단21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26,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에게 메모텍스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8. 5.경을 기준으로 한 물품대금 잔액은 52,826,87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2,826,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2015년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13,095,07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인정하나,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미 소멸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의 ‘커버’ 거래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데, 이에 대하여 쌍방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홈쇼핑방송 손실 대체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 설령 위와 같은 상계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상계 합의로 인한 소멸 여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상계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멸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충당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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