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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7가단23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797,866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굴, 수산물 등 도소매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굴 등 수산물을 납품하여 왔고, 2017. 1. 17. 기준 116,797,866원 물품대금 채권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116,797,86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및 양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기재 물품대금 총 합계액은 139,051,000원이고, 피고는 2016. 1. 4.부터 2016. 4. 18.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35,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변제 금원이 일부 미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의 잔금이 116,797,866원인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물품대금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가 이를 양해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는 199,607,791원에 달하는바, 대여금반환채권으로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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