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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78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기를 2개월 후로 하고, 월 3%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9. 2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개월분 선이자로 수령한 1,800,000원 중 위 대여 당시의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에 상당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인 390,000원을 위 약정 대여원금 30,000,000원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인 29,610,000원(= 30,000,000원 - 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원고로부터 2011. 9. 26.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받은 28,200,000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또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한 금원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다.

2. 판 단

가. 보건대,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26.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10,000,000원, 10,000,000원 및 8,200,000원 등 합계 28,2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한편, 갑 제1, 3, 4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날인 2011.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외에도 10,00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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