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37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5. 12. 20. 15,000,000원, 2006. 1. 20. 5,000,000원, 2006. 2. 24.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디자인 용역비용을 받았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전세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 역시 위 돈을 송금받을 무렵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위 돈을 디자인 용역비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디자인 용역비용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나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수억 원 대의 용역비와 원고가 유용한 업체 용역비 3,250만 원, 사무실 집기 외 보증금 250만 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