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15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6. 11.경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9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것, 원고가 2008. 1. 28. 광양시 C 대지 등을 기정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받은 것, 기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용역대금 30,000,000원을 지출한 것 합계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6.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나머지 120,000,000원은 2011. 12.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고 한다), 그 약정 내용과 같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2011년제1654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원고가 2012. 1. 31.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일부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남은 금액에 관하여 2012. 3. 23. 청구채권을 93,313,12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 정본이 2012. 3. 26.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는바, 위 청구채권 금액은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이 계산된 것이므로, 원금 및 2012. 3. 26.까지 연 20%의 이자 합계 74,271,172원을 초과한 금액인 24,041,95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2.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30.까지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상환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고 한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