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6동 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2. 24.부터 2016.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2014. 2. 2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만기일 이전인 2016. 2. 17. 원고에게 이사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도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묵시적 갱신권리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6. 2. 24.자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세 4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7.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갑 제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2. 초경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연락을 시도한 사실, 피고는 2016. 2. 13. 원고에게 ‘월세는 얼마로 하면 되는지 상의해 보셨나요 통화가능 할 때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7. 18:44경 재차 원고에게 ‘월세를 빨리 결정해 주어야 이사갈지 계속 살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8:47경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19:02경 원고에게'월세 32만 원까지 지급할 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