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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나58708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피고 B과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12.부터 2015. 7.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2015. 8. 15. 이후 월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9. 7.경 피고 B에게 "2016년 12월 12일까지 날짜 맞춰서 집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2. 12. 일방적으로 통보하셔서 이사가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쯤 이사계획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1.경 피고 B에게 ”귀하는 임대료 14개월(2015년 8월 ~ 2016년 9월 현재까지) 11,9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조항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귀하는 본 통지서 수령 즉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월세 및 이자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에 2016. 9. 7. 보증금의 10%인 5,000,000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보증금 지급시 선지급액을 차감하고 지급될 것입니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이 반송되자 2016. 10. 5.경 다시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보냈고, 2016. 10. 10. 피고 B이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7. 피고 B 및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피고 B의 부친 피고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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