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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569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1,26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이 2001. 1. 3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촌지구 구간(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91-2부터 같은 구 이촌동 306-5까지) 등이 포함된 한강변 도로에 대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자전거도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자전거도로를 ① 자전거 전용도로, 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③ 자전거 전용차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노선을 지정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이하 위 이촌지구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고 한다

)를 설치, 관리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13. 10. 30. 원고와 공사명 ‘이촌공원 한강숲 조성공사’, 공사금액 165,993,000원(2013. 11. 27. 변경계약 체결에 따라 165,92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착공일 2013. 10. 31. 준공일 2013. 11. 30.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전거도로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조경 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은 2013. 11. 23. 09:00경 자전거를 타고 한강대교에서 한남동 방향으로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다가 한강 이촌안내센터 거북선 나루터 근처 좌로 굽은 커브 구간(별지 사진1 중 동그라미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

)에 이르러,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이탈하여 피고가 위 구간 도로변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별지 사진2 중 동그라미로 표시된 구덩이, 이하 ‘이 사건 구덩이’라고 한다

) 근처에 넘어져 척수쇼크, 척수손상, 경추 6/7번 골절 및 탈구 등의 중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구덩이는 피고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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