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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02 2016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4』

1. 피고인은 2015. 11. 17. 16: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무 인텔 209 호실에서, 같은 날 08:45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5세 )에게 현금 50,000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옷, 화장품 등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6 고합 35』

2. 피고인은 2015. 7. 13. 07:5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 내 카운터 화장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J( 여, 17세 )에게 현금 20,000원을 지급하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 조서), 각 감정 의뢰 회보서 『2016 고합 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J 진술 녹화 및 그림 첨부),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1. 17.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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