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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593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4. 12. 10.부터 2015. 4. 18.까지 피고 회사에서 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조카이다.

나. 원고 A는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 화성시 E 임야 2,194㎡(‘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희망자를 모집하고 매매계약을 주선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

A 자신도 2015. 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96㎡를 대금 84,000,000원(3.3㎡당 7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A는, 원고 B이 2015. 4.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96㎡를 대금 94,800,000원(3.3㎡당 79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체결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다. 원고 A는 2015. 3. 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1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8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2매매계약 대금 중 2015. 4. 9. 1,000,000원, 그 달 10. 2,000,000원, 그 달 11. 6,0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B은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2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니 이미 지급한 9,000,000원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6. 4. 원고 B에게 ‘원고 B이 이 사건 2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9,000,000원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1, 2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지분이전등기 일자 지분이전등기 명의인 지분 2015. 4. 8. I 165/2194 2015. 4. 21. J 165/2194 2015. 4. 24. K 198/2194 2015. 4. 24. L 99/2194 2015. 4. 28. M 298/2194 2015. 6. 1. N 198/2194 2015. 6. 1. F 99/2194 2015. 7. 1. O 66/2194 2015. 7. 13. P 66/2194 2015. 7. 24. Q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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