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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8310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B 임야 1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1600분의 5212 중 11600분의 165 지분을 대금 30,87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여,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곧 아파트가 들어와 토지가격이 적어도 3.3㎡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뛸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주공 주식회사가 산업단지 사업을 계획중이여서 곧 수용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곧 12,656,700원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18,213,300원(매매대금 30,870,000원-예상 수용가 12,656,7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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