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나10734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하나디앤씨(이하 ‘하나디앤씨’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C를 대리하여 2015. 12. 3. 하나디앤씨와 군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를 1,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하나디앤씨에게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16. 5. 19.경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 A가 대리권 없이 체결한 것이고, 본인은 이에 대한 추인을 거절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하나디앤씨에 도달하였다.

다. 또한, 원고 B는 E을 대리하여 2015. 12. 11. 하나디앤씨와 이 사건 토지 중 33㎡를 1,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하나디앤씨에게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16. 5. 19.경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원고 B가 대리권 없이 체결한 것이고, 본인은 이에 대한 추인을 거절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하나디앤씨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매수인은 C, E이고, 하나디앤씨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A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인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인 E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