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B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B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광주 광산구 DEF 일원 면적 : 611,00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0. 12. 30.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다.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피고는 2007. 1. 24. 위와 같이 고시된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을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G)하였다.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의 명칭 : B지구 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광주 광산구 DEF 일원 면적 : 611,000㎡
4. 시행자 시행자 : 피고 소재지 : 광주 서구 H
5. 시행기간 : 2007. 1. 24. ~2010. 12. 30. 6.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라. 이 사건 사업구역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민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 사건 사업구역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피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1988. 11. 21. 건설교통부고시 I로 D일반산업단지의 완충녹지로 지정되었던 토지 60,0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