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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2623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034,518원과 그 중 489,831,109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는 2012. 12. 10. 및 2015. 5. 27. 피고 A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관한 각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9. 4. 2.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이 변제하지 못한

1. 가.

항 기재 대출금 491,691,55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 기발생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은 491,034,518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인 사실, 한편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 A은 2018. 12. 25.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 B는 2018. 9. 2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31. 접수 제210282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법리,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각 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2018. 12. 25.부터 연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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