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2 2018가단3142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2,685,736원 및 그 중 9,058,032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103,186,918원에...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19.과 2017. 8. 30. 피고 A과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이 C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1억 3,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신용보증을 한 사실, 피고 A이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2018. 3. 9. 중소기업은행에 9,126,672원, 2018. 3. 12. C은행에 103,486,488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대위변제 및 채권보전 과정에서 원고가 추가로 440,786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약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0%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각 금액 합계 113,053,946원에서 원고가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대위변제금 103,486,488원 중 299,570원, 9,126,672원 중 68,640원을 각 공제한 112,685,736원 및 그 중 9,058,032원(= 9,126,672원 - 68,64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3. 9.부터, 103,186,918원(= 103,486,488원 - 299,57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3.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강릉시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 각 대출금 채무 외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09. 5. 18.자 5,000만 원 대출금 채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3,000만 원 채무(전체 전세금 6,000만 원 중 피고 A의 지분 2분의 1에 상응하는 금액)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 B는 2014. 7. 8.부터 2015. 1. 27.까지 합계 1억 2,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