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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2629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120,509원 및 그 중 224,294,465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0.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320,000,000원을 보증한도 272,000,000원, 보증기간 2013. 4. 19.까지로 정하여 개별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19. 이전에 이 사건 보증기간을 2014. 4. 18.로 연장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1년 단위로 이 사건 보증기간을 계속 연장하였고 최종적인 보증기간은 2018. 4. 13.까지였다.

다.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7. 10. 30. 중소기업은행에 245,406,395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21,111,930원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2018. 11. 7.까지의 확정손해금은 826,044원이다.

한편 원고가 정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 이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중 243,500,000원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채무분할상환약정(이하 ‘이 사건 상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C는 이 사건 상환약정에 기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의 피보증인으로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액 잔액 22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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